질문과 답변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공지사항을 보았습니
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는 내
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질문1.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 지정고
시되지 않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에 그렇다면 기부한자가 작은도서관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가지고 손금산
입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2020년 12월 31일에 추가 고시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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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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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검색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이라는 글을 클릭하시면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가 나오고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에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무서에 재문의시 '2020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2020.12.31)'에 대해 확인해주시거나, 법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령 상단에 명기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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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7 |
399 |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w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7 |
398 | 작은도서관 | 작성자 :a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6 |
397 |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ho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5 |
396 | 운영하기잘못누름 | 작성자 :w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0 |
395 | 작은 도서관 운영시...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8 |
394 | 도서 기증 | 작성자 :hc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7 |
393 | 일부도서관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내 있는도서관 | 작성자 :sb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6 |
392 |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t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2 |
391 |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요~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