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iwa**** 2022.01.18
2021년 법인세법 개정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를 통해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공지사항을 보았습니

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는 내

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질문1.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 지정고

시되지 않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에 그렇다면 기부한자가 작은도서관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가지고 손금산

입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2020년 12월 31일에 추가 고시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위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검색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이라는 글을 클릭하시면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가 나오고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에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무서에 재문의시 '2020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2020.12.31)'에 대해 확인해주시거나, 법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령 상단에 명기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52 작은도서관 로고(CI) 신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
451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7
450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w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9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8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작성자 :ic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4
447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작성자 :w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9
446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작성자 :nj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5 순회사서지원 방법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4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0
443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