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iwa**** 2022.01.18
2021년 법인세법 개정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를 통해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공지사항을 보았습니

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는 내

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질문1.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 지정고

시되지 않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에 그렇다면 기부한자가 작은도서관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가지고 손금산

입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2020년 12월 31일에 추가 고시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위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검색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이라는 글을 클릭하시면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가 나오고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에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무서에 재문의시 '2020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2020.12.31)'에 대해 확인해주시거나, 법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령 상단에 명기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62 작은도서관 취업사이트 작성자 :yy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4
1061 대출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작성자 :du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2
1060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9
1059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1056 회원가입 작성자 :se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6
1055 작은 도서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4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3 '작은도서관 지구'의 전화번호 등재 요청 작성자 :e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