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공지사항을 보았습니
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는 내
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질문1.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 지정고
시되지 않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에 그렇다면 기부한자가 작은도서관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가지고 손금산
입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2020년 12월 31일에 추가 고시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위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검색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이라는 글을 클릭하시면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가 나오고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에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무서에 재문의시 '2020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2020.12.31)'에 대해 확인해주시거나, 법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령 상단에 명기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80 |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문의 | 작성자 :da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30 |
779 | 운영자 신청 철회 요청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29 |
778 | 9월17일 도서 대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bl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17 |
777 | 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 작성자 :lg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10 |
776 | 작은도서관 질문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08 |
775 | 평생교육시설등록 | 작성자 :ie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06 |
774 |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2 | 작성자 :kc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8.30 |
773 |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 작성자 :kc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8.23 |
772 | 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8.20 |
771 | 도서관 운영 관련 | 작성자 :k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