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공지사항을 보았습니
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는 내
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질문1.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 지정고
시되지 않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에 그렇다면 기부한자가 작은도서관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가지고 손금산
입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2020년 12월 31일에 추가 고시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위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검색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이라는 글을 클릭하시면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가 나오고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에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무서에 재문의시 '2020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2020.12.31)'에 대해 확인해주시거나, 법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령 상단에 명기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51 | 작은 도서관 대관 | 작성자 :a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23 |
950 | 아파트 작은도서관 폐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tm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19 |
949 | 희망도서신청 | 작성자 :in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15 |
948 | 안녕하세요, 서울의 작은 출판사입니다. | 작성자 :sl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09 |
947 |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올리는 방법 | 작성자 :S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03 |
946 | 작은도서관 로고 ai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y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03 |
945 |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 작성자 :sy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03 |
944 | 공부도 할수있는 공간이 있나요? | 작성자 :nn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4.19 |
943 |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작성자 :hq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4.10 |
942 | 대출 연장 방법 | 작성자 :ss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