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dsk****
2022.01.11
장소문의를 드립니다.
도서관 설치 장소 면적은 86.06제곱미터인데요. 장소 용도가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집회및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설치를 할수가 없는가요
주변에 많은 곳에 집회 문화시설인데도 도서관 허가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있는대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도서관 설치 장소 면적은 86.06제곱미터인데요. 장소 용도가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집회및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설치를 할수가 없는가요
주변에 많은 곳에 집회 문화시설인데도 도서관 허가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있는대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성해주신 것처럼 개정후(2020년 10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는 적합한 용도로 변경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도 함께 안내 합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87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 작성자 :v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04 |
286 | 직접 가서 대출증을 만들어야 리브로피아에 있는 전자책을 빌릴 수 있나요? | 작성자 :i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02 |
285 | 구미어린이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요청합니다. | 작성자 :al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31 |
284 |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를 요청합니다. | 작성자 :jj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30 |
283 | 정보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an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22 |
282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 작성자 :an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5 |
281 |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
280 |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 작성자 :j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
279 |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l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3 |
278 |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 작성자 :d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