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dsk****
2022.01.11
장소문의를 드립니다.
도서관 설치 장소 면적은 86.06제곱미터인데요. 장소 용도가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집회및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설치를 할수가 없는가요
주변에 많은 곳에 집회 문화시설인데도 도서관 허가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있는대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도서관 설치 장소 면적은 86.06제곱미터인데요. 장소 용도가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집회및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설치를 할수가 없는가요
주변에 많은 곳에 집회 문화시설인데도 도서관 허가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있는대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성해주신 것처럼 개정후(2020년 10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는 적합한 용도로 변경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도 함께 안내 합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51 |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17 |
450 |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 작성자 :w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5 |
449 |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 작성자 :g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5 |
448 |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 작성자 :ic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4 |
447 |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작성자 :w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9 |
446 |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 작성자 :nj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2 |
445 | 순회사서지원 방법 | 작성자 :sk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2 |
444 |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0 |
443 |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d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9 |
442 |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 작성자 :sk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