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dsk**** 2022.01.11
장소문의를 드립니다.
도서관 설치 장소 면적은 86.06제곱미터인데요. 장소 용도가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집회및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설치를 할수가 없는가요

주변에 많은 곳에 집회 문화시설인데도 도서관 허가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있는대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성해주신 것처럼 개정후(2020년 10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는 적합한 용도로 변경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도 함께 안내 합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60 지역네트워크 작성자 :ek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1
559 안녕하세요. 도서기증을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 :c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14
558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자 :d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12
557 작은도서관 도서신청 작성자 :an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02
556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m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0.17
555 묻고싶네요 작성자 :o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0.07
554 지역대출 작성자 :Ok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9
553 작은도서관 아르바이트 작성자 :g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8
552 잘못 신청한... 운영자 신청 취소바랍니다. 작성자 :ms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5
551 '작은도서관' 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d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