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dsk****
2022.01.11
장소문의를 드립니다.
도서관 설치 장소 면적은 86.06제곱미터인데요. 장소 용도가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집회및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설치를 할수가 없는가요
주변에 많은 곳에 집회 문화시설인데도 도서관 허가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있는대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도서관 설치 장소 면적은 86.06제곱미터인데요. 장소 용도가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집회및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설치를 할수가 없는가요
주변에 많은 곳에 집회 문화시설인데도 도서관 허가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있는대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성해주신 것처럼 개정후(2020년 10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는 적합한 용도로 변경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도 함께 안내 합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80 |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련 교육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26 |
1079 |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폐기 관련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24 |
1078 | 내곡동 숲속별 도서관 질문입니다. | 작성자 :in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18 |
1077 | 건축법 관련 문의 | 작성자 :y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13 |
1076 |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록 의무 여부 | 작성자 :c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05 |
1075 | 사립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입니다. | 작성자 :s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04 |
1074 | 폐관된 작은도서관 정보 삭제 요청 | 작성자 :f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03 |
1073 |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관장 갑질신고는 어디로? | 작성자 :b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31 |
1072 | 감고개공원도서관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30 |
1071 | 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 작성자 :s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