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dsk**** 2022.01.11
장소문의를 드립니다.
도서관 설치 장소 면적은 86.06제곱미터인데요. 장소 용도가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집회및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설치를 할수가 없는가요

주변에 많은 곳에 집회 문화시설인데도 도서관 허가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있는대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성해주신 것처럼 개정후(2020년 10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는 적합한 용도로 변경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도 함께 안내 합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00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작성자 :su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8
699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u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5
698 사립형 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4
697 교회내 작은 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2
696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작성자 :bd7****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08
695 작은도서관 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04
694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25
693 도서관운영 작성자 :yj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22
692 동작구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불친절한 이용자 응대 및 업무 효율 관련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3
691 아파트(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록 관룐 작성자 :r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