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dsk**** 2022.01.11
장소문의를 드립니다.
도서관 설치 장소 면적은 86.06제곱미터인데요. 장소 용도가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집회및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설치를 할수가 없는가요

주변에 많은 곳에 집회 문화시설인데도 도서관 허가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있는대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성해주신 것처럼 개정후(2020년 10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는 적합한 용도로 변경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도 함께 안내 합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60 기부금 영수증 발급건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2
959 어린이집 지역사회연계활동 작성자 :sc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1
958 운영자신청 취소 작성자 :a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14
957 일루스 프로그램 작성자 :b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13
956 없는 도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l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2
955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작성자 :a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1
954 도서관 등록증 발급 시 문의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1
953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30
952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t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29
951 작은 도서관 대관 작성자 :a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