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그런데 이러한 작은도서관에서 '유료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작은도서관에서 유료프로그램 진행(재료비 제외)이 가능한가요?
질문 2. 유료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나요?
질문 3. 그리고 그 수입 비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민이 볼 수 있는 경로는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으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발급수수료
4. 강습·교육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풀이】 공공서비스로서 공공도서관은 무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외부 상업데이터베이스의 이용료,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의 대관료, 개인적 이용목적의 복사비용, 강습 및 교육 실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설정은, 상업적 목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부 사교육시설과 개인독서시설 등의 영리사업을 사립공공도서관의 활동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순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질문 3과 관련, 수입 비용 처리 결과는 각 도서관별 자체 운영 지침에 따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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