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as6**** 2021.12.20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작은도서관 협회 답변을 보니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qna/18
"개정 학원법 적용의 우려없이 꾸준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하셨던데...


작은도서관 협회에서는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해도 된다는 건가요?


기사참고 바랍니다.
http://news.imaeil.com/page/view/2017071900490219292

답변

안녕하세요. 위의 답변과 기사는 각각 13년과 17년의 기사로 조금 과거의 내용처럼보입니다
한때, 작은도서관에서 학원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리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의 FAQ 중 "작은도서관의 이름으로 영리적활동을 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판단 근거 및 사례가 있는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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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등록하였지만 독서 및 논술지도 등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빙자하거나, 영어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며 회원제 영어도서 대여 및 영어강습 활동을 주 업무로 하기도 하고, 북 카페라는 명칭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음료와 패스트푸드 판매를 주로 하는 경우 등이 문제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264 판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한 시설에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육에 관한 법룔」 제6조 제1항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이 판례에서는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서 이해하고, 도서관법에서 규정하는 문고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원법에서 정하는 ‘학원’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고등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하는 것은 ‘학원’의 행위에 해당하고, 도서관법에서 문고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학원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에서는 ‘문고’와 ‘학원’의 구분은 사업의 영리성 여부보다 학원의 정의에서 설정하는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을 실시하는 요건을 우선하였다. 이에 추후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10인 이내 및 30일 이내의 조건에서 집단적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법에서 제외되는가의 여부는 별도의 판단으로 하고, 다만 영리적 교습이라 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의 사업이 해당 범위로 제한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는 사례로 해석된다.

[2016년 10월호]도서관문화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요건의 이해” 에 실린글을 참고한 것입니다.
http://www.kla.kr/jsp/fileboard/cultureboar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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