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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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11 |
250 |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 작성자 :es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9 |
249 |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8 |
248 | 로고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6 |
247 |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5 |
246 |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5 |
245 | 도서관 명칭 오류기재 정정요망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5 |
244 | 전주시 덕진구 '가나문고' 주소 수정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4 |
243 | 미운영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4 |
242 | 화면이 안뜨네요... | 작성자 :bg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