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21 | 연락처 변경 | 작성자 :em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2.10 |
320 |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11로 업그레이드 하라니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2.03 |
319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사업공모 게시하고 싶어서요... | 작성자 :su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2.02 |
318 |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 수리시 등록번호 | 작성자 :c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30 |
317 | 작은도서관 운영자인데요. | 작성자 :jl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28 |
316 |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소장도서목록 메뉴가 없네요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23 |
315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 :ky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9 |
314 |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n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9 |
313 | 작은도서관 등록문의 | 작성자 :ks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5 |
312 |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nr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