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31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4
330 안녕하세요 여행인문학 도서관 길위의 꿈입니다. 작성자 :ro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0
329 운영자 등록 질문이요 작성자 :k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17
328 소장도서검색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11
327 작은도서관 검색(현황정보) 관련 작성자 :ty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04
326 도서관에서 공부 작성자 :s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24
325 은혜의숲 작은도서관 에러문제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24
324 작은도서관운영자등록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24
323 성남시중원구중앙동롯데캐슬작은도서관등록원합니다 작성자 :d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13
322 작은도서관 등록 안내 작성자 :db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