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91 |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요~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1 |
390 | 작은도서관 단체의 운영주체 문의 | 작성자 :vo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06 |
389 | 공부 | 작성자 :ak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30 |
388 | 개인학습 가능여부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30 |
387 | 도서관등록증 발급 받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영업 행위 | 작성자 :k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30 |
386 | CI 파일을 보내주세요 | 작성자 :cd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28 |
385 | 작은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 작성자 :a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24 |
384 |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 작성자 :i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22 |
383 | 공립작은도서관 문의 | 작성자 :ch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19 |
382 | 평생교육센터 주소 변경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qh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