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27 | 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us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06 |
426 | 작은도서관 이전시 절차 문의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2.19 |
425 |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지않아요 | 작성자 :st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2.02 |
424 | [건의]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 | 작성자 :m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2.01 |
423 |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 작성자 :m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1.09 |
422 | 작은도서관 마크 원본 받을 수 있나요 . | 작성자 :gg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31 |
421 | 신규 작은나무 큰숲 도서관(부산시 남구 용호동) | 작성자 :f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26 |
420 | 로그인 문의 | 작성자 :l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26 |
419 |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공과금과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14 |
418 |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js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