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62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독립된 공간?)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7
561 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3
560 지역네트워크 작성자 :ek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1
559 안녕하세요. 도서기증을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 :c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14
558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자 :d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12
557 작은도서관 도서신청 작성자 :an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02
556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m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0.17
555 묻고싶네요 작성자 :o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0.07
554 지역대출 작성자 :Ok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9
553 작은도서관 아르바이트 작성자 :g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