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32 | 작은도서관 대출 프로그램 어떤걸 쓰는지요 | 작성자 :j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27 |
1131 | 설립 문의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25 |
1130 | 마을숲작은도서관 대출 문의 | 작성자 :ji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22 |
1129 | 작은도서관 설립관련문의 | 작성자 :j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16 |
1128 | 환기창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16 |
1127 |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설립 방법 문의 | 작성자 :kk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10 |
1126 |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가요? | 작성자 :hy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10 |
1125 | 작은 라이브러리 사용 정보 | 작성자 :as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09 |
1124 | 작은도서관 회의록 양식 | 작성자 :mn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04 |
1123 |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신청하였습니다 ㅠㅠ | 작성자 :as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