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92 정지돈 <브레이브 뉴 휴먼> 폐간 조치 신청 작성자 :hd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
1091 해당도서관 번호가 없는데 어디가 전화를 해서 문의하라는건가요 작성자 :o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
1090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이 왜이렇게 짧나요 작성자 :o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2
1089 도서관 등록 자격 작성자 :b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9
1088 개정 법령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g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8
1087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6
1086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작성자 :g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5
1085 작은도서관 소방시설설치여부 문의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1
1084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1
1083 집 주변 작은 도서관에 보관하고있는 도서 검색은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작성자 :i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