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12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관장과 도서관 대표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5
911 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10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작성자 :r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09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자신청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1
908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7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b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6 책검색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2
905 의왕시 "진달래아파트작은도서관" 초기화면 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0
904 해외에 있는 한인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도서관 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8
903 작은도서관 이름 변경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