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61 아이디 수정및 도서관 정보 수정 작성자 :hj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7
960 기부금 영수증 발급건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2
959 어린이집 지역사회연계활동 작성자 :sc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1
958 운영자신청 취소 작성자 :a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14
957 일루스 프로그램 작성자 :b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13
956 없는 도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l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2
955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작성자 :a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1
954 도서관 등록증 발급 시 문의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1
953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30
952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t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