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1 | 승인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l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
60 | 팔판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h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
59 | 젤미작은도서관 승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j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
58 | 평해작은도서관 승인 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 :vu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
57 |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 | 작성자 :st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3 |
56 | 작은도서관 폐관 관련 문의 | 작성자 :n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2 |
55 | 작은도서관 설립 | 작성자 :dd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1 |
54 | 마하어린이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ma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8 |
53 | 작은도서관 이야기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못찾겠어요...@~@" | 작성자 :s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8 |
52 | 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kj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