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sgy**** 2021.12.01
안녕하십니까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 1층에도 작은도서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장애인편의법 적용 대상시설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공중이용시설에 따라 적용된다면 시설 설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적기준 10평이상이면 현재 설치가 가능하기 떄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고려된다면 좋지만. 장애인 편의시설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중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기 떄문에 1층만 가능하며
사립도서관의 개관 목적과 운영 내용을 실사를 통해서 확인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주택안의 공용면적이 아닌 도서관 전용면적이 10평 이상이 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51 질문 몇가지 합니다 ㅠㅠ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3
150 도서관 프로그램 제안 (학습, 진로코칭) 작성자 :h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2
149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1
148 작은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w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0
147 작은도서관학교 3월 교육 일정 문의 드립니다(3월 이후 일정도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7
146 도서대여프로그램 대해 문의드려요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7
145 작은도서관 로고를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t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5
144 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r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3
143 작은도서관로고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8
142 우리동 작은도서관 개관날짜를 알수있을까요? 작성자 :n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