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sgy**** 2021.12.01
안녕하십니까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 1층에도 작은도서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장애인편의법 적용 대상시설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공중이용시설에 따라 적용된다면 시설 설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적기준 10평이상이면 현재 설치가 가능하기 떄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고려된다면 좋지만. 장애인 편의시설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중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기 떄문에 1층만 가능하며
사립도서관의 개관 목적과 운영 내용을 실사를 통해서 확인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주택안의 공용면적이 아닌 도서관 전용면적이 10평 이상이 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72 도서관 주소가 잘못되었네요.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1
171 클릭하면 올린 글이 보이지 않네요~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8
170 운영사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8
169 작은도서관 로고 CI 와 작은도서관 글자 부탁 합니다 작성자 :kt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6
168 사진파일 올리는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작성자 :R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5
167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3
166 도서관리프로그램(kolasys)와 연계 작성자 :gr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31
165 배너 홍보용 자료를 만들려 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
164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쓰기 저장시 "시스템 내부 에러" 문제를 질문합니다. 작성자 :h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
163 꿈드리작은도서관이요.. 작성자 :a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