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sgy**** 2021.12.01
안녕하십니까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 1층에도 작은도서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장애인편의법 적용 대상시설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공중이용시설에 따라 적용된다면 시설 설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적기준 10평이상이면 현재 설치가 가능하기 떄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고려된다면 좋지만. 장애인 편의시설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중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기 떄문에 1층만 가능하며
사립도서관의 개관 목적과 운영 내용을 실사를 통해서 확인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주택안의 공용면적이 아닌 도서관 전용면적이 10평 이상이 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91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2
490 도서관 폐관시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13
489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작성자 :h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5
48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1
487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h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7
486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b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5
485 구세주작은도서관 작성자 :a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4
484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d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3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2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