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sgy**** 2021.12.01
안녕하십니까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 1층에도 작은도서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장애인편의법 적용 대상시설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공중이용시설에 따라 적용된다면 시설 설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적기준 10평이상이면 현재 설치가 가능하기 떄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고려된다면 좋지만. 장애인 편의시설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중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기 떄문에 1층만 가능하며
사립도서관의 개관 목적과 운영 내용을 실사를 통해서 확인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주택안의 공용면적이 아닌 도서관 전용면적이 10평 이상이 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1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ys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01
611 작은도서관 등록증 관련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27
610 일산두산위부더제니스가족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i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24
609 도서대출 작성자 :bd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08
608 안녕하세요 문산 힐스테이트 작은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jh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24
607 작은도서관도 도서구입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t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15
606 율현공원 벚꽃 페스티벌 홍보 차 연락드립니다. 작성자 :g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05
605 등록 서류양식다운로드에서 한글이 깨져서 나와요 작성자 :n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04
604 장서점검 작성자 :jh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02
603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ra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