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행

sno**** 2021.11.30
안녕하세요. 처음이고 모르는 것이 많아 궁급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어쭤보

고 싶습니다.

21.9월에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을 지정받아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받았고 도서관법에 의거

하여 도서관등록증 도 받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기증받았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별지 서식으로 발급하면 되

는 지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할때 분류번호 40 과 43 중 어느 번호 발급해주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 기부금관련 문의주신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유형은 지정 / 분류코드는 4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구분값은 현금이거나 실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62 CI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4
361 도서관 공간 재구성 작성자 :l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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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공부방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6
355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1
354 작은도서관 CI 필요합니다. 작성자 :i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7
353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