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행

sno**** 2021.11.30
안녕하세요. 처음이고 모르는 것이 많아 궁급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어쭤보

고 싶습니다.

21.9월에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을 지정받아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받았고 도서관법에 의거

하여 도서관등록증 도 받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기증받았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별지 서식으로 발급하면 되

는 지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할때 분류번호 40 과 43 중 어느 번호 발급해주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 기부금관련 문의주신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유형은 지정 / 분류코드는 4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구분값은 현금이거나 실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80 도서관 출입 작성자 :rm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06
879 작은도서관 면적 작성자 :ou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06
878 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877 작은도서관 신청시 재난배상보험 가입 문의 작성자 :e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876 사립작은도서관 관련질문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875 작은도서관 메일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b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26
874 디지털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j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22
873 작은 도서관 준비 관계 작성자 :b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16
872 조례열린작은도서관 이용중인데요 작성자 :g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09
871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