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행

sno**** 2021.11.30
안녕하세요. 처음이고 모르는 것이 많아 궁급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어쭤보

고 싶습니다.

21.9월에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을 지정받아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받았고 도서관법에 의거

하여 도서관등록증 도 받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기증받았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별지 서식으로 발급하면 되

는 지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할때 분류번호 40 과 43 중 어느 번호 발급해주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 기부금관련 문의주신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유형은 지정 / 분류코드는 4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구분값은 현금이거나 실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72 조례열린작은도서관 이용중인데요 작성자 :g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09
871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05
870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k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27
869 작은도서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작성자 :jy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25
868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b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9
867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문의 건 작성자 :c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6
866 작은도서관 명칭 중복 관련 문의 작성자 :g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1
865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한가요? 작성자 :ob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0
864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j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9
863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가입 작성자 :j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