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행

sno**** 2021.11.30
안녕하세요. 처음이고 모르는 것이 많아 궁급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어쭤보

고 싶습니다.

21.9월에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을 지정받아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받았고 도서관법에 의거

하여 도서관등록증 도 받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기증받았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별지 서식으로 발급하면 되

는 지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할때 분류번호 40 과 43 중 어느 번호 발급해주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 기부금관련 문의주신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유형은 지정 / 분류코드는 4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구분값은 현금이거나 실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12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7
1011 봉사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4
1010 운영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h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31
1009 홈페이지 수정 관련 작성자 :d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8
1008 운영자 신청 승인 바랍니다. 작성자 :d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8
1007 작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 작성자 :e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7
1006 서원매봉작은도서관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y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7
1005 작은도서관 도서 대여 조건 작성자 :n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14
1004 책빌릴때 작성자 :Kj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7
1003 답십리민들레도서관 작성자 :w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