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 시행관련

stm**** 2013.07.04
새롭게 개정된 학원법의 적용이 임박했습니다.
개정된 학원법에 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박물관, 도서관 등)만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작은도서관'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즉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로 분류되어 학원등록이 없이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안중덕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단, 법령의 정확한 해석을 담보받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 작은도서관으로 공식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학원법 적용의 우려없이 꾸준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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