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wjs**** 2021.10.20
LH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2개의 층으로 된 단독 건물의 2층에 작은도서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등록을 위해 건축물 대장을 떼 봤는데 용도가 각 층별로 나와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건물 전체에 대해 하나로 퉁쳐서 나와있습니다.
건축물명칭-주민복지관, 용도-전기실, 발전기실, 보육시설, 문고, 멀티프로그램, 주민공동시설

건축물 대장에 위와같이 써져 있을 경우 건물 용도가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만한 법령을 첨부합니다.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717
자세한 법령은 링크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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