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개관시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two**** 2014.02.25
작은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곳들 설치된 것을 확인해보니 작은도서관 로고를 이용하거나 작은도서관현판을 제작하여 걸기도 하는거 같아서요.

만약 작은도서관에 등록하게 되면 작은도서관 로고를 포함하여 리모델링과 현판을 걸어야 하는건지요.

작은도서관 로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이 현판이나 간판에 있어 공식 상징물(로고)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작은도서관 상징물은 설립 및 개관을 마치고 지자체 등록을 받은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제공하여드리고 있으니
(미등록, 영리목적 작은도서관의 활용 방지 목적)
불편하시겠지만 현재 해당 작은도서관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부서를 통하여 요청하시면 제공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8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
581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강사입니다. 작성자 :w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28
580 공립 작은도서관 작성자 :g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5
579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서 공덕에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t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4
578 안녕하세요 책의세계 제안서 입니다. 읽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u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20
577 작은 도서관 운영할 때 회계 즉 총무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 작성자 :g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14
576 금정구 작은도서관 청년일자리 사업 작성자 :su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13
575 질문합니다 작성자 :a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22
574 도서신청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h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14
573 우리 마을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좋겠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