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개관시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two**** 2014.02.25
작은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곳들 설치된 것을 확인해보니 작은도서관 로고를 이용하거나 작은도서관현판을 제작하여 걸기도 하는거 같아서요.

만약 작은도서관에 등록하게 되면 작은도서관 로고를 포함하여 리모델링과 현판을 걸어야 하는건지요.

작은도서관 로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이 현판이나 간판에 있어 공식 상징물(로고)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작은도서관 상징물은 설립 및 개관을 마치고 지자체 등록을 받은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제공하여드리고 있으니
(미등록, 영리목적 작은도서관의 활용 방지 목적)
불편하시겠지만 현재 해당 작은도서관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부서를 통하여 요청하시면 제공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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