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lge**** 2021.09.10
작은도서관 휴관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휴관 기관 관련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위치하신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8 통합 홈페이지 도서관 등록 방법 작성자 :dh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23
347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k6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14
346 정보 변경 반영 작성자 :sm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4
345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작성자 :ka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2
344 "등록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라는 메세지 후 처리? 작성자 :ki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07
343 도서관 운영 방법 작성자 :r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02
342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작성자 :l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27
341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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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c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