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lge**** 2021.09.10
작은도서관 휴관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휴관 기관 관련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위치하신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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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29
456 2016년운영자워크숍수료증에 관하여질문합니다 작성자 :j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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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w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9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