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lge**** 2021.09.10
작은도서관 휴관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휴관 기관 관련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위치하신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50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1
749 예솔작은도서관 사업자번호 작성자 :g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31
748 2021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모집 공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t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30
747 사립작은도서관 대관 가능 여부 작성자 :f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9
746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물용도 작성자 :q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3
745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작성자 :s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1
744 지역네트워크 변경 작성자 :ek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0
743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a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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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양산 책사랑도서관 1번만 방문해주세요.ㅠㅠ 작성자 :dk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