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lge**** 2021.09.10
작은도서관 휴관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휴관 기관 관련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위치하신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78 9월17일 도서 대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7
777 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0
776 작은도서관 질문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8
775 평생교육시설등록 작성자 :ie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6
774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2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30
773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3
772 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0
771 도서관 운영 관련 작성자 :k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8
770 작은도서관 신규등록 건축물 용도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7
769 도서기부는 기부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