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lge**** 2021.09.10
작은도서관 휴관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휴관 기관 관련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위치하신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10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libraries at the primary level in Republic of Korea 작성자 :z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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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7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작성자 :l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3
806 홈페이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0
805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iw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8
804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gy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3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작성자 :d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2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y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0
801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p9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