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cli**** 2021.08.20
안녕하세요.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로 조성된 작은도서관만 해당 되는 것인지?

개인의 주거로 분양된 공간에 조성한 곳도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하면

법상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주택은 1층만 된다고 명기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개정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시려는 건축물이 이외 다른 용도이시면 용도 변경 혹은 지자체와 논의하여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마다 작은도서관 조례가 다르므로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듭니다.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도 함께 안내 합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

관련 법령은 2016 전국작은도서관 대회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자료와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492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717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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