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 관련

ksj**** 2021.07.28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는 작은도서관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걸까요?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이랑 중앙도서관책이 상호대차 신청이 되지 않는데

작은 도서관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당분간 도서반납이나 상호대차 신청한 도서 받기만 되더라구요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은 빌릴 수 없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립, 사립으로 나뉘어집니다. 공립은 지자체 조례 혹은 모기관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매뉴얼에 따라 운영 방법이 정해집니다.
사립의 경우 개인 혹은 단체 등이 만드는 작은도서관으로 자체적으로 메뉴얼을 제작하거나 지자체가 만들어둔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국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 문의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운영 상황이 변동되므로 이용하시려는 작은도서관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도움이 되리라 생각듭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상황이 빨리 나아져 작은도서관을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30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l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05
529 공지사항 내용이 조금 빨리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27
528 작은 도서관 이용을 어찌 하나요? 작성자 :p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16
527 작은도사관 운영자 신청하기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9
526 도서관 교실사용 작성자 :s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1
525 운영자 신청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4 이름변경 작성자 :g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3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5
522 무료 간행물 구독 관련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3
521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