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 관련

ksj**** 2021.07.28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는 작은도서관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걸까요?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이랑 중앙도서관책이 상호대차 신청이 되지 않는데

작은 도서관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당분간 도서반납이나 상호대차 신청한 도서 받기만 되더라구요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은 빌릴 수 없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립, 사립으로 나뉘어집니다. 공립은 지자체 조례 혹은 모기관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매뉴얼에 따라 운영 방법이 정해집니다.
사립의 경우 개인 혹은 단체 등이 만드는 작은도서관으로 자체적으로 메뉴얼을 제작하거나 지자체가 만들어둔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국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 문의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운영 상황이 변동되므로 이용하시려는 작은도서관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도움이 되리라 생각듭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상황이 빨리 나아져 작은도서관을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0 작은 도서관 로고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g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9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8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7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작성자 :h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8
106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7
105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에 대해서 작성자 :k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3
104 캠페인응모당첨 작성자 :r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2
103 작은도서관 위치 설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b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
102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m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
101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