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 관련

ksj**** 2021.07.28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는 작은도서관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걸까요?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이랑 중앙도서관책이 상호대차 신청이 되지 않는데

작은 도서관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당분간 도서반납이나 상호대차 신청한 도서 받기만 되더라구요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은 빌릴 수 없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립, 사립으로 나뉘어집니다. 공립은 지자체 조례 혹은 모기관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매뉴얼에 따라 운영 방법이 정해집니다.
사립의 경우 개인 혹은 단체 등이 만드는 작은도서관으로 자체적으로 메뉴얼을 제작하거나 지자체가 만들어둔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국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 문의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운영 상황이 변동되므로 이용하시려는 작은도서관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도움이 되리라 생각듭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상황이 빨리 나아져 작은도서관을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20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작성자 :na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0
1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8
1118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작성자 :zx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3
1117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5
111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1
1115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30
1114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9
1113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작성자 :i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1
11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추가로 제작하고 싶은데 로고랑 폰트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jh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8
1111 작은도서관 CI 관련 문의 작성자 :mz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