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신규등록 건축물 용도

das**** 2021.07.27
작은도서관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단독, 공동, 제1종근린, 교육연구시설 4가지로 알고있습니다.


1. 건축물 용도가 도서관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는 해당이 되는데 세부적인 용도가 도서관이 아닌 휴게음식점 등 다른용도로 되어있을 경우에도

표시변경 등 절차를 진행 후 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용도만 확인하고 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해당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주용도가 제1종근린 등으로 도서관 가능한 용도에 해당이 되어도

위법이면 반려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알고 계신것처럼 개정후(2020년 10월) 단독(1층만)주택, 공동 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세부적인 용도 또한 각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추후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법건축물인 경우 도서관 건축을 반려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설치허용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건축시설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2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작성자 :l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27
341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
340 신규 회원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4
339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c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2
338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작성자 :m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08
337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336 영어도서관문의 작성자 :ri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13
335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올리는지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08
334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333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