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신규등록 건축물 용도

das**** 2021.07.27
작은도서관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단독, 공동, 제1종근린, 교육연구시설 4가지로 알고있습니다.


1. 건축물 용도가 도서관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는 해당이 되는데 세부적인 용도가 도서관이 아닌 휴게음식점 등 다른용도로 되어있을 경우에도

표시변경 등 절차를 진행 후 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용도만 확인하고 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해당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주용도가 제1종근린 등으로 도서관 가능한 용도에 해당이 되어도

위법이면 반려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알고 계신것처럼 개정후(2020년 10월) 단독(1층만)주택, 공동 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세부적인 용도 또한 각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추후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법건축물인 경우 도서관 건축을 반려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설치허용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건축시설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52 교육 봉사 작성자 :l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16
351 홈페이지 링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12
350 도서 기증외에, 희망도서도 의견을 반영하시는지요~? 작성자 :we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09
349 도서대출증 작성자 :k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05
348 통합 홈페이지 도서관 등록 방법 작성자 :dh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23
347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k6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14
346 정보 변경 반영 작성자 :sm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4
345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작성자 :ka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2
344 "등록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라는 메세지 후 처리? 작성자 :ki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07
343 도서관 운영 방법 작성자 :r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