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신규등록 건축물 용도

das**** 2021.07.27
작은도서관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단독, 공동, 제1종근린, 교육연구시설 4가지로 알고있습니다.


1. 건축물 용도가 도서관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는 해당이 되는데 세부적인 용도가 도서관이 아닌 휴게음식점 등 다른용도로 되어있을 경우에도

표시변경 등 절차를 진행 후 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용도만 확인하고 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해당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주용도가 제1종근린 등으로 도서관 가능한 용도에 해당이 되어도

위법이면 반려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알고 계신것처럼 개정후(2020년 10월) 단독(1층만)주택, 공동 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세부적인 용도 또한 각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추후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법건축물인 경우 도서관 건축을 반려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설치허용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건축시설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42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ss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9
941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작성자 :g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940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작성자 :wh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939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7
938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7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6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5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4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s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3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