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기부는 기부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red****
2021.07.15
이번에 작은도서관 개소를 앞두고 도서기부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하여 도서기부여수증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름다운가게 같은 경우는 도서도 기부 영수증이 발급 되던데 저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하여 도서기부여수증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름다운가게 같은 경우는 도서도 기부 영수증이 발급 되던데 저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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