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공간

kan**** 2021.07.15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보조금사업비를 받아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해당 공간을 주말에 운영자 개인 이익목적의 공간(교습소, 교회 예배당)으로 활용하여도

무방한것인가요? 물론 활용하는 요일은 작은도서관 휴관을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 2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공공성 및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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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도서관의 이름으로 영리적활동을 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판단 근거 및 사례가 있는지요?
A.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faq

위 법령과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마다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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