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shi**** 2021.06.04
1.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모두 비영리 기관이며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사립에 따라 나뉘어지는데요.
공립은 지자체가 직영 혹은 위탁 운영,관리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사립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10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p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6
309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d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
308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등록증 관련 작성자 :l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
307 작은도서관 상징물 작성자 :l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31
306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작성자 :b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30
305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건 작성자 :k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9
304 도서관 주소 정보 수정 요청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7
303 사이트 내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소장중인 도서목록을 볼 수가 없네요.. 작성자 :ms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6
302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5
301 아이들 유료강좌 가능한가요?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04